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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50호(2018. 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4. ~ 2018. 3. 26. [마감]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전화번호 : 02-2100-2962 | 팩스번호 : 02-2100-2947 | hstae@korea.kr | 조회수 : 2,90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50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모집서류·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단종손해보험”을 “간단손해보험”으로 용어 변경(안 제27조 및 안28조)

 

 

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가능범위 확대(안 제30조제1항)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용역의 판매·제공을 중개하는 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명확화(안 제31조제1항제2호)

 

간단손해보험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상품으로 기준 명확화.

 

 

라.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안 제32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관련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안 제33조의2제4항)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재화와 보험을 모두 판매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은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단체보험으로 판매시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 포함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에게 사전에 제공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정교화 함.

 

 

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중요 설명의무 신설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대상에 추가(안 제42조의2제1항)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상법에 따른 계약자의 통지의무를 보험 권유단계부터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사.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안 제42조의5)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미리 보험회사 등이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아. 보험업 겸영제한 예외항목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보험업법의 취지에 맞게 제3보험업의 모든 종목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는 특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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