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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71호(2018. 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4. ~ 2018. 3. 2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터넷제도혁신과 )   전화번호 : 02-2110-2868 | s1121@korea.kr | 조회수 : 4,44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7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도 폐지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개정(‘17.10.24. 개정, ’18.4.2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폐지(현행 제2조의2, 제2조의3, 제22조의2 제1호 및 제2호, 별표 2 삭제 및 안 별표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및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장비 인증제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나. 공인전자문서센터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15조의9제2항)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전자문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서에 철인하여 발급하도록 한 규정을 위변조, 진위 확인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 전자우편 : s11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전화 02-2110-2868, s112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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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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