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3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수신자료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법률 제15161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반영(안 제8조, 9조)
- 법 조항 신설(법 제13조제2항, 제3항)로 인한 법 조항 변경 부분을 반영·정비
나. 수신자료 사용 대상 추가(안 제14조)
- 수신자료 사용 대상에 “피부착자의 효용유지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수신자료를 사용한 경우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yongeule@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