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8-74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관계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 방안·(’17.3월, 국무회의)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양성 수요를 반영하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12개 종목을 신설(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하고,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등 22개 종목의 시험과목 등을 현장 직무 중심으로 개선(별표 2, 별표 8, 별표 9, 별표 19)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ducks363@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