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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8-37호(2018. 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4. ~ 2018. 3. 26.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6236 | 팩스번호 : 02-2100-6486 | suwo1004@korea.kr | 조회수 : 2,046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8-37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한 법률 개정(법률 제15208호, 공포일 2017.12.12, 시행일 2018.6.13)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suwo1004@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 02-2100-6236,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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