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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8-50호(2018. 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9. ~ 2018. 4. 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9 | 팩스번호 : 044-868-0523 | kms2608@korea.kr | 조회수 : 5,23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50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985호, '17.10.31)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하여 농어촌발전 필요시설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완화하고 지자체 위임 권한을 확대하여 개발 수요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도입

 

1) 신고서 제출, 신고서류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한 사항, 신고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 및 신고증 발급 등을 규정(안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범위 및 규모 규정 마련(안 제37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3)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시(안 제38조제1항제4호)

 

4) 협의서 제출, 협의 시 심사기준, 협의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결정 등 일시사용신고 대상농지의 협의 규정 마련(안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

 

5) 일시사용신고(협의)에 따른 복구 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규정 마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6) 일시사용신고(협의)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 및 복구비용 예치 규정 마련(안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

 

7)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2조제1항)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일시사용신고 관련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6조제5항제2호 신설 및 같은 항 제3호 개정)

 

9) 시장·군수 등은 일시사용신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8조제2항제4호 신설)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규제 완화

 

1)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삭제(안 제29조 제7항제7호가목)

 

2)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1ha 이하로 규정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은 3ha로 상향 조정(안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3항제6호)

 

 

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규제 합리화

 

1)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완화(안 제44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1천㎡ → 3천), 기숙사시설(1만㎡ → 1.5만), 학교(1만㎡ → 3만)

 

2) 농지전용허가(협의) 지자체 위임 권한 확대(안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라목 1)ㆍ2))

 

* 시도지사 : (허가) 3만㎡ 이상 20만㎡ 미만 → 3만㎡ 이상 30만㎡ 미만(변경허가) 변경면적 1만㎡ 이하 → 3만㎡ 이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kms2608@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팩 스 : 044-868-052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9, 1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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