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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75호(2018.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0. ~ 2018. 4.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1 | 팩스번호 : 044-200-5849 | ju077@korea.kr | 조회수 : 2,68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75호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개정(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선체 두께측정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을 강화하여 선박검사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신설(안 제4조의2)

 

선체 두께측정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사무소, 측정 장비, 자체업무규정 및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갖추도록 정함

 

 

나. 검사 등 대행기관의 적합성 인정요건 강화(안 제10조제3항 및 별표1)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검사 등 업무 대행협정을 체결할 대행기관은 윤리경영 등에 관한 품질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ju077@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1~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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