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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76호(2018. 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0. ~ 2018. 4.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1 | 팩스번호 : 044-200-5849 | ju077@korea.kr | 조회수 : 2,72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7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개정(법률 제15002호, 2017.10.31. 공포, 2018.5.1. 시행)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갱신 및 수출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 검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선령에 따라 선체두께 측정점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선의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를 국제기준과 일치시키는 한편, 임시승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선박검사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5조)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는 자의 범위 중 선사 직원을 선박업무에 종사하는 선사 직원으로 한정하고 어선법이 적용되는 나잠어업 종사자를 제외시킴

 

 

나. 응급환자 수송 등 관공선 최대승선인원 초과 허용근거 마련(안 제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공선이 응급환자 수송 및 산불 진화 등 긴급한 공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선박검사 신청서류 제출절차 보완(안 제12조)

 

선박소유자가 대행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선박검사증서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시검사 집행 사유 및 절차 정비(안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시검사 받을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뒤 쪽에 그 내용과 시기를 기재하도록 함

 

 

마.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 및 지도감독 절차 정비(안 제30조, 제86조 및 제87조)

 

장관은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바.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 갱신절차 신설(안 제36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하고, 장관은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갱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사. 수입된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예비검사 절차 개선(안 제54조)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수입되는 선박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는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아. 항로지 등 항해용 간행물 종류 명확화(안 제74조)

 

선박에 비치하여야 할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에 ‘항로지’를 추가하고, ‘항로고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항행통보’로 명칭을 변경함

 

 

자.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화물의 총중량 검증 세부절차 신설(안 제79조)

 

총중량 검증방법을 명시하여 화물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총중량 검증의무가 없는 화물의 범위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차. 지정 직무교육 이수 시 선박검사원 자격 인정근거 신설(안 제97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직무교육을 이수 시 자격기준 중 관련 분야 경력의 일부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카.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 등(안 별표 6)

 

임시로 여객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대상을 피서철이나 명절 등에 시행하는 특별수송기간만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기간은 제외함

 

 

타. 항만건설작업선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 제출도면의 종류 신설(안 별표 7)

 

「항만법」제29조의3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게 되는 항만건설작업선이 제출해야할 선박 및 건설장비 도면의 종류를 규정함

 

 

파. 선체두께측정범위 확대 등 선박검사 기준 및 절차 보완(안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5)

 

선박의 규모뿐만 아니라 선령 및 선체 노후화 정도에 따라 선체두께 측정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워터제트 추진방식의 추진축 검사 방식을 현실화 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ju077@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1~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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