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93호(2018.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0. ~ 2018. 4. 2.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전화번호 : 044-200-5651 | 팩스번호 : 044-200-9437 | dhseo@korea.kr | 조회수 : 2,30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193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ㆍ어항법」개정(법률 제1513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수정(안 제42조제1항)

 

개정법률 제2조에 따라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용어를 수정함

 

 

나.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탁근거 마련(안 제44조제2항제9호 신설)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전자우편 : dhseo@korea.kr

 

- 팩스 : 044-200-94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2, 팩스 044-200-943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