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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202호(2018. 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0. ~ 2018. 4.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933 | 팩스번호 : 044-200-5929 | sy100@korea.kr | 조회수 : 2,26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0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기준,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 신항만 연계 기반시설 범위의 구체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원 등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중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조제1항)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특수목적 법인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2항)

 

 

라. 사업계획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을 정함(안 제9조제6항)

 

 

마. 신항만 연계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구체화(안 제33조의2 신설)

 

 

바.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와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함(안 제34조의2 신설)

 

 

사.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3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ㅇ 전자우편 : sy100@korea.kr

 

ㅇ 전 화 : 044-200-5933~5934, 팩 스 : 044-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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