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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203호(2018. 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0. ~ 2018. 4.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933 | 팩스번호 : 044-200-5929 | sy100@korea.kr | 조회수 : 1,64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203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신항만건설사업 준공확인 주체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의 조직 등을 정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항)

 

 

나. 불분명했던 준공확인 주체를 해수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로 명확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 항만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ㅇ 전자우편 : sy100@korea.kr

 

ㅇ 전 화 : 044-200-5933~5934, 팩 스 : 044-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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