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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7호(2018. 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0. ~ 2018. 4. 2.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86 | 팩스번호 : 044-205-8747 | nam5943@korea.kr | 조회수 : 2,829회  

⊙소방청공고제2018-7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소 방 청 장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원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때에는 시·도 예산의 법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동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서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산불(’17.5월)과 포항지진(’17.11월)과 같이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1일 4시간의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이에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 경우 소집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전담의용소방대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8시간을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에 따른 소집수당 현실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1일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상향(안 제19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nam5943@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86,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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