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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90호(2018. 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1. ~ 2018. 4. 1. [마감]
  •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015 | 팩스번호 : 044-202-3947 | jyp1203@korea.kr | 조회수 : 4,11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90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 등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의원 발의시 제기된 법률* 등 명시하는 등 근거법률 확대

 

 

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조정

 

- (삭제) · 제1조의2(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

 

· 제7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1호∼5호

 

- (조정) ·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항제1호: “법 제6조의2제3항”을 “법 제6조의2제2항”으로 변경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항 및 제2항6호 : “법 제33조의7”를“법 제5조의2”로 변경

 

 

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 세부사항 (안 제24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적시

 

 

라. 사회복지사 자격 3급 폐지에 따른 자격기준 등 삭제 (안 별표 1)

 

시행령 별표 1(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3급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yp1203@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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