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8-107호(2018. 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2. ~ 2018. 4. 4.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4 | 팩스번호 : 044-201-8447 | pilgrim0206@korea.kr | 조회수 : 24,01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8-107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임용자에 대한 연가일수 조정과 휴·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연가일수 부여로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가사용 촉진제, 연가 저축제 등을 통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복무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 도입(안 제11조 제4항)

 

1)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가로 사용하는 ‘초과근무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여 휴가선택권 확대 및 장기휴가 활성화

 

2) 사용하지 않아 이월된 연가일수와 초과근무시간을 연가로 환산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필요시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로 규정

 

 

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대체휴무 인정범위 확대(안 제11조 제5항, 별표3 5호)

 

1)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은 본인의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신규임용자 등 연가일수 조정(안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6항 개정)

 

1) 신규임용자 연가일수 부족 및 신규자와 장기재직자간 연가일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21일 한도 내에서 1년 이상 1년 미만 재직자에 최소 11일의 연가일수를 보장하고, 모든 재직기간에서 년 단위로 연가일수 부여하여 근로기준법과의 형평성 확보

 

 

라. 권장연가 최저한도 의무화(안 제16조의2 제1항)

 

1) 적극적인 연가사용 유도를 위해 권장연가 일수는 최소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마.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안 제16조의2 제2항)

 

2) 행정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연가사용을 촉구하고 사용시기를 통보한 경우, 소속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연가보상비 지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바. 연가저축기간 확대(안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3 제2항)

 

1) 현행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현재 ‘5년‘에서 ‘10년‘ 까지 저축계좌로 저축가능토록 개선

 

2) 부칙에서 기존에 저축한 연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

 

 

사. 연가일수 부여 방식 합리화(안 제17조 제2항, 제17조 제3항 개정)

 

1) 연도중 임용자에게 임용일자를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실제 재직기간만큼 연가일수를 부여

 

2) 실제 재직기간만큼만 연가사용을 승인하되, 연가승인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 저축연가에서 차감하고, 저축연가가 없는 경우 결근으로 인정하여 연가사용에 대한 합리성 확보

 

3) 부칙으로 연가일수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

 

 

아. 모성보호시간 확대(안 제20조 제4항)

 

1) 태아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자. 육아시간확대(안 제20조 제5항)

 

1)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을 확대

 

2) 다만,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대체인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자녀돌봄휴가 일수 및 사유 확대(안 제20조 제13항)

 

1) 실질적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병원진료·검진·예방접종 등과 학교에서 주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학교의 공식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자녀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가정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

 

2)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녀돌봄휴가 1일 가산하도록 규정

 

 

카. 배우자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1) 여성의 산후조리기간이 통상 2주임을 감안하여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남성이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타 시간선택제 근무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안 별표3 제4호 가)

 

1)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는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 범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육아시간(안 별표3 제4호 나)

 

1)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24시간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를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 기타 미비점 보완

 

1)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의 ‘결핵검진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결핵 예방을 지원(안 제19조 제6호)

 

2) 노동관계 법령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기대의원회(연1회)에 한해 공가를 허용하여 공무원 노조활동 보장(안 제19조 제11호)

 

3) ‘불임치료시술휴가’ 명칭을 ‘난임치료시술휴가’로 변경하여 난임 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 (안 제20조 제11항)

 

4) 직위해제 처분 후에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17조 제1항)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에 대한 경조사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2)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연가일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의 계산 방법을 연.월.일수로 명확하게 규정(안 제15조 제2항)

 

7) 병가 사용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을 복무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상 혼란을 방지(안 제18조 제3항)

 

8) 유연근무 근거조항 변경에 따른 반영(안 제9조 제4항)

 

9) 법조항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24조의3,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lgrim0206@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44∼8446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4∼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