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8-45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성교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233호, ’17.12.19. 공포, ’18.6.20.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개설· 운영자에 ‘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신설(제14조 제1항 제1호)
나.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계획 수립 의무자에 ‘교육부장관’ 포함(제14조 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전자우편 : na1228@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주시민교육과(전화 044-203-6644,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