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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45호(2018. 2.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2. ~ 2018. 4. 3. [마감]
  • 교육부 ( 민주시민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6644 | 팩스번호 : 044-203-6598 | na1228@korea.kr | 조회수 : 3,433회  

⊙교육부공고제2018-45호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교 육 부 장 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성교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233호, ’17.12.19. 공포, ’18.6.20.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연수 개설· 운영자에 ‘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신설(제14조 제1항 제1호)

 

나. 교원의 인성교육 연수계획 수립 의무자에 ‘교육부장관’ 포함(제14조 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전자우편 : na1228@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주시민교육과(전화 044-203-6644,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