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8-36호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신설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제정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
2. 주요내용
· (감염병사망자)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군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토록 규정
* 필수 요건 중 예비용 빈소 구비 필요
· (관리·직원편의시설) 필수시설이 아닌 선택시설로 규정
· 장례식장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직원이 없으므로 별도의 사무실, 직원 휴게실, 샤워실 등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검실 운영) 설치 근거 마련 및 염습실과 통합운영
· 민간장례식장과 달리 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염습실과 병행 사용·위생기준 준용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 단체의 경우 기관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venus486@mnd.go.kr
- 전화 : 02-748-6654 (FAX : 02-748-6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전화 02-748-6654,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