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47호(2018. 2.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3. ~ 2018. 4. 4. [마감]
  • 교육부 (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6796 | mwkang87@korea.kr | 조회수 : 3,287회  

⊙교육부공고제2018-47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7.11.28)에 따라 재외한국학교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및 유용,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중대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7.11.28)에 따른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재외한국학교 임원의 비리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비리(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인 경우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취소를 할 수 있도록 임원의 승인취소 규정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6

 

- 이메일 : mwkang87@korea.kr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 044-203-67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