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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49호(2018. 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6. ~ 2018. 4. 9. [마감]
  • 교육부 ( 진로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244 | 팩스번호 : 044-203-6968 | withme1@korea.kr | 조회수 : 2,980회  

⊙교육부공고제2018-49호

 

「진로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특수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되어 진로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나 업무의 지속성 담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의 확보가 필요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0조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진로 진학상담’ 과목이 표시된 교사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의무 배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withme1@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전화 044-203-6244, 팩스 044-203-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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