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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99호(2018. 2.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7. ~ 2018. 4. 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표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3-870-5347 | 팩스번호 : 043-870-5667 | wbim@kats.go.kr | 조회수 : 2,581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99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데이터를 통해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측정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 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이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됨(2017.12.12.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ㆍ축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참조표준의 활용을 증가시킴과 아울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조 표준의 제정 및 보급 사업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측정표준은 전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의 절차로 개발ㆍ채택하여 사용함에 따라, 국가측정표준을 별도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간 채택된 실적도 없어 이와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른 삭제.(제14조제1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규정함(2017.12.12.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한 시행령의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참조표준의 정의를 반영하여 사업내용 수정.(안 제14조제2항 개정)

 

법 제3조제6호에서 “참조표준”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공인된 것으로서 정의하고 있으나,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측정데이터”에 대해서만 다루고 이 외의 것은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따라, “정보”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참조표준 관련 사업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다. 참조표준 사업 수행기관의 복수화.(안 제14조제3항 개정)

 

1)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ㆍ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수행 하던 것을 전담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의 측정데이터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에 대한 수집ㆍ축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업이 필요하므로 수행주체를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복수화 하고자 함.

 

 

라.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제20조제2호 및 제2호 삭제, 안 제20조제2호 신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 삭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임규정도 삭제하고자 함.

 

 

마. 국가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 규정 삭제(안 제11조 삭제)

 

측정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인 국제도량형국(BIPM)에서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되어 관리하는 CMC DB에 등재된 것을 사용하고, 별도의 국가측정표준을 정하여 운영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개발된 측정표준을 CMC에 등재시켜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갖추어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은 그간 제출ㆍ채택된 실적도 없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CMC : 고객에게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95 %신뢰의 수준으로 표현된 최고 수준의 교정 또는 측정능력(Calibration and Measurement Capabilities)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 전자우편 : wbim@kats.go.kr

 

- 팩스 : 043-870-56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전화 043-870-5347, 팩스 043-870-5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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