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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5-155호(2005. 10.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0. 10. ~ 2005. 10. 31.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02-2110-2392 | 팩스번호 : 02-3679-6107 | 조회수 : 13,3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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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5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0일

 

재정경제부장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억제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방침의 일환으로 연초경작자 지원 출연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등??? 지원하기 위한 제조업자의 출연금을 궐련 20개비당 15원에서 2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정보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2392, FAX:02-3679-61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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