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18-118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장내 성희롱 비위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하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등 징계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희롱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직장내 성희롱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예방 및 대책차원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함
나. 공무원 신분 은닉을 징계의결시 고려사유로 명시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여 징계절차 진행이 지연된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시 고려토록 함
다. 적극행정등에 대한 징계감면 규정 마련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 보호를 통해 적극적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감면 조항을 별도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im072@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