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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73호(2018. 2. 2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8. ~ 2018. 3. 1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04 | 팩스번호 : 043-719-3200 | atpoint@korea.kr | 조회수 : 2,265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7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의무 등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19호, ‘17.11.27∼’18.1.7)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도록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식용란 처리요구 거부나 지연시 과태료 기준 마련(안 제61조, 별표 16)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의 선별·포장 등 처리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처리 하는 경우 처분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나. 선별·포장 처리된 식용란의 재포장·판매 허용(안 별표 2의3)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된 식용란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재포장·판매를 허용하도록 함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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