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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 법무부공고 제2005-86호(2005. 10.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0. 10. ~ 2005. 10. 31.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433 | 팩스번호 : 02-503-1707 | 조회수 : 18,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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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5

⊙법무부공고제2005-86호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0일


법 무 부 장 관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출국금지의 포괄적 규정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한 자”를 적용하여 징병검사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범위·변조여권행사자 등을 출국금지하였으나, 이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출국금지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출국금지심사결정시 참작사항으로 되어있던 성별·학력·성행 및 사회적 신분을 삭제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외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상자의 확대 운영


     (1)출국금지의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여 출국금지하였던 종전의 일부 출국금지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2)징병검사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공급가액 20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및 위·변조여권행사자 등을 출국금지대상자로 예시하여 규정함.


     (3)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한 출국금지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함으로써 출국금지와 관련한 법적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음.


    나. 출국금지 심사결정시 차별소지 항목 삭제


     (1)출국금지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성별·학력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참작하는 것은 차별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2)출국금지 심사결정시 참작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성별·학력·성행 및 사회적 신분등을 삭제함.


     (3)출국금지 심사결정시 차별적 요소를 삭제함으로써 부당하게 출국금지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다. 출국금지 통지유예자에 대한 사후통지 보완


     (1)종전 출국금지사실 통지유예의 대상이었던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사실을 통지토록 하기 위함.


     (2)출국금지 통산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장기출국금지자의 경우 출국금지통지 유예대상에서 제외함.


     (3)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국금지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출국금지사실 확인 규정 신설


     (1)종전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출국금지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중인 변호인의 경우에는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사전에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음.





□외국인 출국정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출국정지의 포괄적 규정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적용하여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범을 출국정지 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출국정지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출국정지대상자의 알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수행 중인 변호인의 경우에는 출국정지사실을 확인할 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정지대???자의 확대 운영


     (1)출국정지의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여 출국정지하였던 종전의 일부 출국정지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2)공급가액 20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출국정지대상자로 예시하여 규정함.


     (3)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한 출국정지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함으로써 출국정지와 관련한 법적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음.


    나. 출국정지 통지유예자에 대한 사후통지 보완


     (1)종전 출국정지사실 통지유예의 대상이었던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출국정지사실을 통지토록 하기 위함.


     (2)출국정지 통산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장기출국정지자의 경우 출국정지통지 유예대상에서 제외함.


     (3)출국정지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국정지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출국정지사실 확인 규정 신설


     (1)종전 출국정지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출국정지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중인 변호인의 경우에는 출국정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사전에 출국정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출국정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





◎의견제출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02-2110-3433, 팩스:02-50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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