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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친족·상속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8-41호(2018. 2.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8. ~ 2018. 4.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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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8-41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민법(친족·상속편)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사법(私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법 친족편·상속편(제767조∼제1,118조)의 용어와 문장을 순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음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를 병기함.

 

(예) 혈족(血族)(안 제767조), 인척(姻戚)(안 제767조), 친계(親系)(안 제772조), 파양(罷養)(안 제776조), 인지(認知)(안 제781조제5항), 중혼(重婚)(안 제810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을 개선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안 제777조), 相對方에對하여 → 상대방에게(안 제805조 등), 1町步, 600坪→ 9,917.36제곱미터, 1,983.47제곱미터(안 제1008조의3)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連署→ 잇따라 서명한(안 제812조제2항 등), 胞胎→ 임신(안 제820조)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955조 등) 또는 해당하는(안 제1014조 등), 目的→ 대상(제1082조 제1항 등) 또는 내용(제920조 등)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死亡子→ 사망한 자녀(안 제857조), 最近親→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안 제1000조제2항), 前後의遺言→ 먼저 한 유언과 나중에 한 유언(안 제1109조)

 

(5)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예) 자 → 자녀(안 제781조 등), 親生子→친생자녀(제4편제4장제1절 제목), 양자 → 양자녀(안 제772조 등), 친양자 → 친양자녀(안 제809조 등)

 

(6)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 → 여러 성년후견인(안 949조의2제1항)

 

(7)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

 

법률문장을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일치시키기 위해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함.

 

(예) 아니한 → 않은(안 제781조제5항 등), 하여야 → 해야(안 제812조제2항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렇지 않다(안 제854조의2제1항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예)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예)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예)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4. 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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