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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38호(2018. 2.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8. 2. 28. ~ 2018. 4. 9. [마감]
  • 국방부 ( 군인연금과 )   전화번호 : 02-748-6672 | 팩스번호 : 02-748-6666 | manse777@mnd.mil | 조회수 : 3,304회  

⊙국방부공고제2018-38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현재가치화 방법 규정(안 제2조)

 

보상금은 제2연평해전 당시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소비자물가지수 간 비율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함.

 

 

나. 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및 첨부 서류 규정(안 제3조)

 

보상금은 유족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유족이 이민·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업무의 국가보훈처장 위탁규정 명시(안 제7조)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보상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지급하며,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는 경우 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보훈처장이 환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화 : 02-748-6672 (FAX : 02-748-6666)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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