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11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이 위임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규정(안 제11조제1항)
시설급여,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을 규정하며, 방문요양급여의 장기요양요원에 사회복지사를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