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15호(2018.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8. ~ 2018. 4. 9.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0 | 팩스번호 : 044-201-7351 | wlswnxkd@korea.kr | 조회수 : 3,656회  

⊙환경부공고제2018-11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을 통해 생산ㆍ공급되는 제품ㆍ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제품ㆍ물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8)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