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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16호(2018.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8. ~ 2018. 4. 9.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50 | 팩스번호 : 044-201-7351 | wlswnxkd@korea.kr | 조회수 : 3,256회  

⊙환경부공고제2018-11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의무를 신설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품의 공급량ㆍ공급처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3호, 2017.11.28. 공포, 2018. 5.29. 시행)됨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주기 및 추진성과 평가방법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계획수립 주기(5년), 연도별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고시로 정함(안 제16조의2)

 

 

나. 재활용 제품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1) 입력사항(폐기물의 종류, 양 등),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58조, 별표 15의2)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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