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21호(2018.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28. ~ 2018. 4. 10. [마감]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64 | 팩스번호 : 044-201-6764 | green4722@korea.kr | 조회수 : 2,551회  

⊙환경부공고제2018-12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부측 위원의 자격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5197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명시(안 제3조제1항 신설)

 

개정 법령에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위원장의 직위를 “생활환경정책실장”으로 명확하게 규정

 

 

나. 빛공해방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측 위원의 직급을 당초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green4722@korea.kr

 

- 팩스 : 044-201-67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201-6764,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