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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중정정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5-234호(2005. 10.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0. 10. ~ 2005. 10.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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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05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4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05-230호(2005.10. 4.)로 공고된 바 있는“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 내용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5년10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중정정








〈정정내역〉“2. 주요 개정내용”중에서





〈당 초〉


    나. 중복 수행하던 선박 및 해양시설 등의 출입검사 일원화


     (1)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이 중복으로 출입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함.


     (2)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검사를 수행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시설 등의 출입검사를 수행토록 일원화함.


     (3)중복 수행하던 출입검사가 일원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정 정>


    나. 중복 수행하던 선박의 출입검사 일원화


     (1)선박에 대하여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이 중복으로 출입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함.


     (2)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검사를 수행하고,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시설등의 출입검사를 수행함.


     (3)중복 수행하던 선박의 출입검사가 일원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