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8-43호
·사법시험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사법시험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사법시험법이 폐지됨(법률 제9747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그 하위 법령인 사법시험법 시행령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법무부 법조인력과
- 전자우편 : dinsum1230@korea.kr
- 팩 스 : 02-2110-0332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전화 02-2110-3530, 팩스 02-2110-0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지령(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상단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