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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104호(2018.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2. ~ 2018. 4. 1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8180 | 팩스번호 : 042-472-3464 | nornja@korea.kr | 조회수 : 2,46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4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서식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추가함(안 제9조의10 개정)

 

 

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조직의 보유여부를 추가함(안 제12조 개정 및 서식 제3호의5 신설)

 

 

다. 발명진흥법에서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재원 조성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1) 특허공제사업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발명진흥회, 「민법」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체화 함

 

2)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특허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특허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ㆍ조합 및 그 밖의 자의 출자금을 추가함

 

3) 특허청장이 위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공제사업 운영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 산업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nornja@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8180, 팩스 042-472-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