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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8-8호(2018. 3.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6. ~ 2018. 4. 16. [마감]
  • 경찰청 ( 여성청소년과 )   전화번호 : 02-3150-1394 | 팩스번호 : 02-3150-2848 | kdw0282@police.go.kr | 조회수 : 2,225회  

⊙경찰청공고제2018-8호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경 찰 청 장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문등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의 위치를 조속히 확인하여 발견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실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 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24호, 2017. 10. 24.,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문등정보 신청서 파기대장 신설(안 제3조제5항)

 

 

나.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서 신설(안 제8조제2항, 제3항)

 

 

다. 개인위치정보등 요청 대장 신설(안 제8조제4항)

 

 

라. 개인위치정보등 파기 대장 신설(안 제8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전자우편 : kdw0282@police.go.kr

 

- 팩스 : 02-3150-2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전화 02-3150-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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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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