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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8-46호(2018.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7. ~ 2018. 4.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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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8-46호

 

육군학생군사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국 방 부 장 관

 

 

 

육군학생군사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부대개편과 실제 학교 운용을 고려 부대령의 미비점 정비를 위한 부대령 일부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전술담임교관제 도입 등에 따른 학교부대 편성 표준화와 연계, 관련 부대령 조항 개정(안 제3조④⑤⑥항)

 

 

나. 학교 이전(‘11. 11월, 경기 성남→충북 괴산)후 학군사관후보생의 위탁교육 방식의 변화를 고려 조항 수정(안 제5조)

 

 

다. 학교 이전 후, 학군단장, 교관 등의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을 미실시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안 제1조②항4호)

 

 

라. 기존 3사교에서 실시했던 준사관후보생 교육과정을 학군교로 이관함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안 제1조②항4호)

 

 

마. 대학별 학군단의 통합 운용 조항 신설(안 제3조③항)

 

 

바. 어색한 표현 수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6,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