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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51호(2018.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7. ~ 2018. 4. 16. [마감]
  • 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번호 : 044-201-6816 | 팩스번호 : 044-201-6823 | nar59@korea.kr | 조회수 : 2,852회  

⊙환경부공고제2018-151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점을 시설의 설치·운영 전에서 시설의 운영 전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01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제도 구체화(안 제13조)

 

구제급여 선지급 제도의 지급항목을 의료비 및 장의비로 명시함

 

 

나.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제29조 별표7)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직전 행정처분의 사유가 30일을 초과하여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반행위로 보는 것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nar59@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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