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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129호(2018. 3. 8.)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8. 3. 8. ~ 2018. 4.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전화번호 : 02-2100-3842 | 팩스번호 : 02-2100-4297 | donotre264@korea.kr | 조회수 : 2,47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29호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순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가능함에도 행정기관이 등·초본 제출을 불필요하게 요구하여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결하고,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과도한 정보 요구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성명·사진·주민번호·주소나 본인여부 확인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대신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1인에 대한 정보는 전체 세대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대신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503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donotre264@korea.kr

 

- 팩스 : 02-2100-42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민과(전화 02-2100-3842, 팩스02-2100-4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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