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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294호(2018.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8. ~ 2018. 4.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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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18-294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생태계 훼손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목적으로 부과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과 그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35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부과·징수비용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서술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재조정하는 한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제외사업 추가(안 제25조제3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내에서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해양 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제거사업,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 복원사업은 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서 제외함.

 

 

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용도 등(안 제29조)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협력금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수입으로 바로 귀속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 중 시·도지사에게 교부하는 교부금의 일부를 협력금의 부과·징수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불필요해지게 되어 이를 삭제함.

 

2)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징수액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에 교부하는 경우, 교부금의 사용 용도를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등으로 정함.

 

 

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금 감액기준 구체화 근거 마련(안 제30조제8항)

 

협력금 반환사업의 효과에 대한 판단기준, 감액 산정기준 등 반환금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감액기준 운영에 따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및 재정누수가 우려됨에 따라 반환금 감액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와 관련한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 위임사무 에 대하여 알기 쉽게 조문을 정리하고 및 사무를 재조정 (안 제35조)

 

1)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기술방식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

 

2)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와 행위중지 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시·도지사로 일원화함

 

 

마. 효율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기관 위탁하는 사무를 추가함 (안 제35조의2)

 

1)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함)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함

 

2) 시·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함. 특히 시·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려 하거나 또는 이미 지정된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해양생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ajy237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5, FAX 044-200-531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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