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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13호(2018.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4. 18.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화번호 : 02-2110-1519 | 팩스번호 : 02-2110-0140 | fragrance123@korea.kr | 조회수 : 3,420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1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인확인기관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자료 확인 요청 근거 신설(안 제9조의7 신설)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등에 요청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정보통신망법 제31조)함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확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전자우편 : fragrance123@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전화 02-2110-1519,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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