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8-51호(2018. 3. 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3. 14.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7 | 팩스번호 : 044-202-5297 | pco2003@korea.kr | 조회수 : 1,926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8-5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 관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가유공자에게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인력 17명(9급 17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며,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속기관 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임기제 공무원 정원 8급 1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 존속기간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국가보훈처 인력 재배치 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간 재배치를 실시하며, 소속기관 인력 재배치 조정과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직무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pco2003@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