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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8-27호(2018. 3. 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3. 12.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0-4189 | 팩스번호 : 044-200-4192 | enogengi@korea.kr | 조회수 : 2,64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2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급증하고 있는 불공정 신고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5명(6급 8명, 7급 15명, 8급 2명)을 보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충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정비하고, 민·관 협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58호, 2017. 10. 1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부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해 직급 상향했던 정원 1명(운전서기)을 운전서기보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enogengi@korea.kr 및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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