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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8-60호(2018.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4. 18.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62 | 팩스번호 : 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3,659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 기구는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문·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중 부실업자의 경우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 가능 업종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가능한 업종을 현행 중소기업창업법 지원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방식에서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일반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안 제23조제1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대해 최소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의 판단주기를 현행 매 회계연도말에서 매 월말로 단축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축소함.

 

 

다. 국공채에 대한 분산투자규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3호의2)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분산투자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채 등의 경우 100분의 30, 지방·특수채 등의 경우 100분의 10 이하씩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

 

 

라.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행사 허용(안 제99조제2항제5호자목)

 

투자일임업자가 연기금 또는 공제 등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열회사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및 의결권 교차행사 등은 금지함.

 

 

마.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방식 다양화(안 제100조제2항)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교부방식을 전자우편 이외에도 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규제완화 대상 확대(제118조의17제3항)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한도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범위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모집에 최근 2년간 5회 이상 투자하고, 최근 2년간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

 

 

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 완화(안 제271조의2제3항)

 

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함.

 

 

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 요건 강화(안 제271조의3제1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최소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의 판단주기를 현행 매 회계연도말에서 매 월말로 단축하고,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1년이 아닌 6개월로 축소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2,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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