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62호(2018.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3. 14. [마감]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6064 | juhee84@korea.kr | 조회수 : 2,434회  

⊙교육부공고제2018-6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장애인평생교육 강화, 학생평가제도 개선, 한국형 나노디그리 운영,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교육연구사 1명),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운영 인력 6명(장학관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고, 교육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