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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131호(2018.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3. 22.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 )   전화번호 : 044-202-3433 | 팩스번호 : 044-202-3968 | ing52@korea.kr | 조회수 : 2,34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31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실종 장기화 방지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등정보 사전 등록 신청서는 정보 등록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24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 파기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경찰관서의 장이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문등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그 파기 사항 및 등록정보 확인 방법을 등록 신청 보호자에게 정보 등록 전에 알려주도록 함

 

 

나.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 해당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다.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보완(안 제4조의4 제1항 내지 제4항)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 외에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해 실종아동등 보호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보완함

 

 

라. 개인위치정보등 파기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4조의4 제5항 신설, 제6항)

 

경찰관서의 장이 관련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파기 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ing52@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3,3436,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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