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되고 건강보험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2018. 7. 1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를 사용하도록 용도 및 지원 규모를 신설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를 사용하도록 지원 규모를 조정(안 제71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