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168호(2018.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4. 18. [마감]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39 | 팩스번호 : 044-201-7235 | jkkwak@korea.kr | 조회수 : 2,514회  

⊙환경부공고제2018-168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면적률 제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및 자연환경 해설사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0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제도기반 마련(안 제2조의2)

 

1) 개발대상지역의 생태적 또는 자연순환 기능의 향상을 위해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및 활용대상 구체화(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도는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하거나 부실작성 시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토지이용현황, 토지피복현황, 지형, 식생현황 및 동식물상 등의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작성하도록 함

 

3)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지도를 활용하여야 할 대상계획을 명시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수립 등 시행절차 마련(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1)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함

 

2) 지자체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환경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수립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복원방법, 시행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연환경해설사 교육 및 양성기관 지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1)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양성기관 재지정 신청시 첨부서류 구체화 등 고시로 운영중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함

 

2) 보수교육의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을 정함(안 별표2의2)

 

 

마.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 및 반환제도 정비

 

1) 지자체에 교부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적정용도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부금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함(안 제34조의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로 인·허가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기관에 통보토록 함(안 제35조)

 

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승인 신청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추가 하고, 사업완료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시 관할 지자체와의 인계·인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효과적 시행 및 유지관리를 강화함(안 제36조)

 

 

바. 기타 별지서식 등 정비

 

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관리대장의 주민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수정(안 별지 제7호)

 

2)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서의 구좌번호를 계좌번호로 수정(안 별지 제10호)

 

3) 생태계보전협력의 부과·징수실적 보고서식에 납부연월일을 추가(안 별지 제20호 서식)

 

4) 기타 용어 및 서식정비(안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39,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