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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238호(2018.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9. ~ 2018. 3.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4740 | 팩스번호 : 044-201-5531 | chochma555@molit.go.kr | 조회수 : 2,90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3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업자의 등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서 등록절차와 연계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민원 서식도 개정하여 사업자의 등록 편의성과 대장관리 용이성·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관할 세무서로 이송(안 제2조)

 

·민간임대법·신청서에 ·부가세법·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재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고, 민간임대등록증 발부 후 신청서를 세무서에 이송하도록 함.

 

 

나.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대장 등의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등록신청서, 사업자 등록대장 등에 사업자, 등록주택 명세를 정확히 기입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변경함. 세제혜택을 위한 증빙시 사업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생년월일이 아닌 주민등록번호 기입하고, 법인·개인 여부, 기업형·단기·준공공 구분, 건설·매입 여부 등의 작성을 용이하도록하여 오기를 방지함.

 

 

 

3. 의견제출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2018년 3월 2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0, 3361, 팩스 044-20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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