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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8-17호(2018. 3.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2. ~ 2018. 3. 15.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7140 | 팩스번호 : 044-200-7915 | kimdhyun@korea.kr | 조회수 : 1,533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이민원 대응 강화 및 행정심판 법정 재결기간 준수를 위해 위원회에 관련 인력 3명(5급 1, 일반 임기제 5급 1, 6급 1)을 증원하는 한편, 고충민원 접수 및 배정 업무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 인력 3명(6급 3)을 소속기관으로 재배치하고,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www.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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