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55호(2018.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2. ~ 2018. 4. 23.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7 | 팩스번호 : 044-203-6939 | allday2002@korea.kr | 조회수 : 2,963회  

⊙교육부공고제2018-55호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공립대학 교원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기업체가 합리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학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 교육공무원법 개정(‘17.11.28. 공포)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기업체에서 지급하는 연간(월별, 내역별 구분) 보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안 제7조의5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고등교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 고등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allday2002@korea.kr

 

- 팩스 :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044-203-6927,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