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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125호(2018.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2. ~ 2018. 4. 2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2-2110-2456 | 팩스번호 : 02-2110-0296 | jaekyou@korea.kr | 조회수 : 2,68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5호

 

「원자력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진흥법에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 및 발전용원 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와 위반 시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제재기준을 구체화 하도록 위임규정이 있으나, 하위법령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여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5조)

 

 

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장의 기술료 징수·면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시에는 2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분기별 전력량 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jaekyou@korea.kr

 

- 팩스 : 02-2110-02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전화 02-2110-2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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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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