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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136호(2018. 3.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12. ~ 2018. 4. 23.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505 | 팩스번호 : 044-202-3971 | ssh0227@korea.kr | 조회수 : 2,185회  

⊙보건복지부공고제 2018-13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급자의 불편, 새로운 제도 적응 준비 기간 등을 고려, 旣설치 기관에 대해서는 단기보호 급여기간 별도 설정토록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가. 단기보호 급여기간 조항 정비(안 제11조제2항 신설)

 

旣설치기관에 대하여 급여기간 별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ssh0227@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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